정읍시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사육농장 운영 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는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과 도축ㆍ유통ㆍ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은 법 공포일 3개월 후인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 공포일 6개월 후인 8월 5일까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기한 내 사육 농장을 미 신고 할 때에는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시는 신고서를 제출한 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으로 주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 종식 이행 계획 점검과 동물 학대 방지 등 취지에 맞게 식용 개 사육이 종식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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