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 투자 종목 추천
리딩방 운영 46명에 가로채
30대 영업이사-단순종사자
20명 불구속··· 수사 강화

검찰이 400%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주식 투자자를 끌어모은 후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1부(원형문 부장검사)는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대표 A(40)씨 등 임원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영업이사 B(32)씨 등 21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리딩방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주식이나 가상화폐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를 대신해주는 서비스로 최근 이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A씨 등은 2020년 3월∼2022년 7월 주식 투자자 46명으로부터 약 22억원을 리딩방 가입비 및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누적 수익률 400% 보장', '고수익 보장 스팩(SPAC)주 엄선 추천', 수익률 미달 시 전액 환불' 등 거짓 약속으로 투자자들을 현혹시켰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SNS 메신저 등 약 9만건의 포렌식 파일 분석과 압수수색을 통해 조직적인 범행을 밝혀내는 큰 성과를 거뒀다.

A씨 등은 전국에 이사·지점장·팀장·과장 직급 체계를 갖춘 6곳의 영업지점을 두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금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범행을 이어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영업지점에 근무한 단순 종사자 20명도 적발했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 A씨의 지시로 투자금을 유치한 직원들은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데도 '주식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피해자만 46명으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 상당을 편취당했다. 

특히 일부 피해자들은 가족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모두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들을 유혹하는 무등록 투자자문업체의 리딩방 사기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대대적인 수사 강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을 현혹·기만하는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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