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몸 담고 있는 조직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집단 폭행한 폭력조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인을 집단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8)씨 등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폭행에 가담한 B(22)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2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술집에서 C 씨(20대)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주지역의 한 폭력조직 소속 조직원인 이들은 지인 C 씨와 함께 술자리에서 만취한 상태서C 씨가 조직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다.

당초 C 씨는 경찰조사에서 A 씨 등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A 씨 등이 C 씨를 회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 등은 이날 술에 취한 지인이 폭력조직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들이밀자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범행 이후 사건을 은폐하려고 피해자를 회유하기도 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등 증거물 분석을 통해 폭행에 가담한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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