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상승 지역 양극화
경제침체-미분양 등 영향

부동산 경기 한파로 올해 전북자치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2.64% 내린다. 전북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했으나 수도권 등에서는 상승해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양극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한 조정”이라며 “전반적으로는 변동 폭이 작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상승에 그쳤다. 전북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64% 하락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같이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인 69%를 적용했다. 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동결되는 만큼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 정황에 따른 상승•하락은 있지만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편차가 있을 전망이다.

공시가는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을 매기거나 취약계층의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선별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60여개 행정제도에서 직ㆍ간접적으로 활용된다.

전북지역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지난해 실거래가 강보합세 속에 대부분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 이는 지역경제 침체와 미분양 증가 등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수도권 등 7곳이 올랐고, 대구·부산 등 지방 10곳은 하락했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으로 6.45% 상승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크지 않아 보유세 문제로 매물을 내놓는다든지, 회수하는 등의 시장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지역별로 주택가격 회복세가 차별화되면서 공시가격도 상승과 하락이 혼재돼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달 30일 결정ㆍ공시되고, 이후 5월 29일까지 한달 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와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7일 조정ㆍ공시한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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