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통한 안보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상호 감시를 독려할 필요성이 대두 돼 해양경창청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20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포상금은 절차를 통해 지급기준에 따라 건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고, 신고는 의심 행위 포착 시 가까운 해양경찰관서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위반 행위는 대북 제재 선박의 유류 환적과 수산물 및 석탄 등 북한산 물품을 밀반출입, 중고 선박을 북한에 판매하는 행위, 외국적 선박이 북한에 입항 후 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 등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바다를 통한 안보 범죄 및 대북 제재 위반 행위 목격 시 즉시 해경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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