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택시 기사의 권유로 자수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 대해 수사를 펼치고 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2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전주시 덕진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한 시민에게 현금 600만원 상당을 수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탑승한 택시 기사 B씨는 승객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 채고 ‘경찰서에 함께 가주겠다’며 자수를 권유, 경찰 검거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덕진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수거한 현금 전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기지를 발휘한 B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며 “최근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피해 즉시 경찰에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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