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지난 20일 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와 함께 관내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업주 A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 게임기 120대 및 현금 600여만 원을 압수했다. 

업주 A씨는 대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속칭 ‘알 거래’ 방식으로 게임 포인트를 현금처럼 손님들끼리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전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기동순찰대가 투입되면서 신속하고 강력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박범죄 척결을 위해 신ㆍ변종 불법 게임장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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