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3년간 112건 중
2~5월 발생 84% 차지
쓰레기 소각-담배꽁초 원인
최다··· "소각행위 자제"

건조한 봄철을 맞은 최근 도내에서 부주의로 인한 산불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도내 산불은 112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6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특히 112건 가운데 94건이 날이 건조해지는 2월부터 5월까지 발생했는데, 이는 전체 83.9%를 차지하는 수치다.

화재의 원인으론 '부주의'가 86.6%(97건)로 가장 많았다.

세부원인으론 쓰레기 소각 29.9%(29건), 담배꽁초 22.7%(22건), 논 임야태우기 17.5%(17건) 등 순이었다.

부주의 화재 97건 중 83건(85.6%)은 날이 건조한 2월에서 5월 사이에 발생했다.

이처럼 농업 부산물,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은 산불로 이어지는데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탓에 산불에 특히 취약한 계절이다.

따라서 산림인근에서의 소각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며,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려서는 안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일절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또 소각으로 산불 발생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 지난 20일 완주군 구이면에서는 담배꽁초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강풍으로 빠르게 확산돼 2시간 넘게 계속되며 임야 4,000제곱미터를 태웠다.

앞서 지난 18일 순창군 인계면의 한 야산에서는 나뭇가지를 소각하던 중 불이 확대돼 1명이 다치고, 임야 1,500제곱미터를 태웠다.

또 지난 16일 임실군 강진면의 한 밭에서는 농업부산물(깻대)를 소각하던 중 불티가 야산으로 튀어 불이 나 1명이 화상을 입고, 잡목 10여 그루가 소실되기도 했다.

전북소방은 산불 및 임야화재를 예방을 위해 산불조심기간(봄철 2.1 ~ 5.15.) 중 산불조심 홍보 및 관서장 현장점검 등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 진압용 험지펌프차 장비보강,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확충, 화목보일러 주택 화재안전시설 물품 설치, 산림화재 취약마을 소방안전지도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이종옥 예방안전과장은 “산림 인근에서의 쓰레기 등 소각은 화재로 번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기환경 오염요인 이기도 하다.”고 말하며,“작은 부주의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소각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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