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시행으로 체납 지방세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체납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한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개 대상자에게는 명단 공개 대상자 사전 통지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행정안전부 및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되는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납기, 체납 요지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이고, 공개일은 11월 셋째 주 수요일이다.

서준석 시민납세과장은 “명단 공개는 체납 지방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거나 재산은닉 등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에게 납부이행을 촉구, 체납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즉각적인 명단 공개보다는 해당 대상자에게 3월 사전 통지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시 명단 공개 대상자에 해당하는 체납자는 76명으로 그동안 압류, 행정제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추진했지만 상습적으로 체납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결국 명단 공개를 하기로 결정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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