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제282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내 모의원이 발의 안건 중 완주군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은 상위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전국 87%가 재위탁하고 있으며, 도내 다수의 시군에서도 자치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군의원이 전국 또는 도내 시군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사항을 면밀한 검토과정 부재 등 사사로운 이해에 의해 이의재기 등으로 보류되어 많은 파장으로 불쌍한 어린이들만 양질의 보육이 외면될 우려되고 있다.

이번에 논쟁이 되었던 부분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제7항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 위탁할 수 있다.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 위탁” 과연 이번 회기 때 안건 보류가 된 경위에 대하여 유튜브 동영상을 보았다.

양날의 칼날 또는 어느 분과를 선택하여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동영상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국공립 편에서 보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재 위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주군은 지금까지 재 위탁을 한번도 시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 그 동안 누가 이런 혜택을 받았을까?  

또한, 민간 가정분과에서 보면 공개경쟁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 될 수 밖에 없는 큰 이유은 신생아 수가 점점 줄어 들면서 발생이 되어 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조례일부개정하는 경우에는 발의되는 내용이 상위법에 있는 지 그 내용이 합법적인지 타 시군의 사례가 있는지 타당성을 논의해야 되는데, 모의원은 법적으로 맞다고 하면서 이 조례가 누구 한명을 위한 개정이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법하게 발의한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앞뒤가 맞지 않는 해석에 대한 지적 발언이다. 그럼 역으로 누구를 위하여 이 조례 개정안을 보류한 의원들은 누구인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은 상위법에 의해 전국 87%가 자치단체 자치조례로 제정하여 재위탁하고 있으며, 도내 다수의 자치단체도 자치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 사항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가장 선호하고 어린이를 위한 재위탁이 될수 있어야 할 것이며, 군의원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보다 어린이 중심에서 재 논의가 필요하다고 다수의 의견들이 있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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