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농민 공익수당’신청을 받는다.

24일 시에 따르면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해 2년 이상 정읍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민이다.

작물재배업자는 농지 1천㎡ 이상 경작해야 하고 양봉농가는 지난해 말까지 꿀벌(토종꿀벌 10군, 서양종 30군, 혼합 30군 이상)을 사육해야 한다.

제외 대상은 농어업 외 소득금액 3천700만원 이상 이거나 지난해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농지·산지· 양봉산업·수산업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농업부산물·폐농자재 불법소각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지급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세대분리한 경우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영주 외 농업인이 신청하는 경우 경영주가 지급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제외된다.

지급은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확정하고 9월 중 정읍사랑상품권 60만원(충전)이다.

농가는 오는 5월말까지 마을 이․통장이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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