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을 추진한다.

가축의 사양관리를 통해 가축분뇨를 신속·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 예방,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 축사 내·외부를 깨끗하게 관리해 지정기준에 부합한 축사를 대상으로 지정한다.

또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는 남원시 및 정부에서 지원되는 축산정책사업에 있어 우선 대상자로 지원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 깨끗한 축산농장' 및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2025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축산법,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지난 2년간 위반한 적 없는 농장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악취관리 시스템에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70점 이상 획득 시,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며 현재 남원시의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장 규모는 총 152개소(한·육우 64, 양돈 11, 양계 69, 오리 8)로, 도내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이고, 매년 지정농장 확대를 위해 축산농장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남원시 축산과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은 주변 민원발생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장주 스스로 노력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다.”며“올해 27곳 이상의 깨끗한 축산농장 신규 지정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장두선기자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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