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법원의 처분을 어기고 야간에 외출한 데다 우범 청소년들과 어울려 범죄를 저지른 보호관찰대상자 A(16)양 등 2명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

23일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양 등은 소년법을 위반해 법원으로부터 장기 보호관찰, 오후 10∼오전 6시 외출 금지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받았음에도 외박, 가출을 반복하고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또래들과 어울려 성과 관련한 범죄 등에 가담한 정황도 파악돼 불가피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

이에 전주보호관찰소는 전주지법 소년부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충섭 전주보호관찰소장은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돼 범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상습적으로 보호 관찰 준수 사항을 위반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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