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재위탁 개정보류
일부의원 입김 작용 의혹
어린이 양질의 보육 외면
완주 재위탁··· 흠집잡기 눈총

완주군의회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을 골자로하는 완주군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안을 보류시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보류과정에서 일부의원의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한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은 상위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전국 87%가 재위탁하고 있으며, 도내 일부 시군에서도 자치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완주군 관내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사항은 일부의원들의 사사로운 이해에 의한 이의제기 등으로 보류되어 어린이들만 양질의 보육이 외면될 우려되고 있다.

이번에 논쟁이 되었던 부분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제7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위탁기준이 상위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완주군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재 위탁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재 위탁을 한번도 시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번 조례일부개정 경우 발의되는 내용이 상위법에 있는 지 그 내용이 합법적인지 타 시군의 사례가 있는지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되는데도 이런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모의원은 일부개정안의 내용이 법적으로 맞다고 하면서도 이 조례가 누구 한명을 위한 개정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서는등 흠집잡기에 급급해 눈총을 사고 있다.

한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은 상위법에 의해 전국 87%가 자치단체 자치조례로 제정하여 재위탁하고 있으며, 도내 일부 시군에서도 자치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완주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사항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가장 선호하고 어린이를 위한 재위탁이 될수 있어야 한다"면서 "군의원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보다 어린이 중심에서 재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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