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소철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2024년 7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주유취급소 등 위험물시설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고 25일 밝혔다.

인화성과 발화성이 높은 위험물의 특성상 특정 화학물질과 반응할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폭발 및 화재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험물시설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 신설에 따라 ‘가연성 가스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꽃을 발하는 기구 등의 사용 금지’ 규정에 의해 흡연이 금지돼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의 내용을 더 명확히 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주유소 등 위험물 제조소에서 흡연 금지’가 명시됐다.

주요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제조소 등 관계인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등이다.

소철환 서장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제조ㆍ저장ㆍ취급 시설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면서 “관계인은 물론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안=양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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