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5월 31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진행한다.
올해는
지원 조건은 도내 농지 또는 전북도와 연접한 타시도 시군의 농지를 1천㎡ 이상 경작하는 농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한 양봉농가이다. 다만, 주민등록 주소지가 농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인 경우는 별도의 농업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8월 말까지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유지 의무 기간 중 경영체 갱신 기간 만료로 인한 취소와 농지 매도로 인한 경영체 취소 후 6개월 이내 재등록한 경우도 예외적으로 농업경영체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또한, 전북농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전북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농장별 상세 기상 예측정보와 작물 생육상태를 고려한 농장 재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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