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무주순창 49세도 청년
청년연령상향 공청회 개최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 청취
도, 향후 도민 여론조사 실시

전북자치도가 청년 연령 상향과 관련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도는 26일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연령 사향 의견수렴 공청회’를 열고 청년 기본 조례에 규정한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020년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청년 정책의 목적.취지에 따라 유연성을 부여하는 단서 조항도 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또한 지난 2017년 4월 제정 당시부터 청년을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개정이 이뤄졌다.

전북자치도 내 14개 시.군은 청년의 나이를 각 지역의 실정을 반영해 규정 중이다. 청년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부분 도와 동일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청년의 수가 적고 고령화된 시.군은 청년의 연령 상한이 높고 범위가 넓다.

구체적으로 △장수 15~49세 △남원.임실 19~45세 △무주.순창 18~49세 △정읍.완주.진안.고창.부안 18~45세 △전주.군산.익산.김제 18~39세 등이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청년의 연령을 상향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라남도와 강원자치도는 청년 연령 상한을 18~45세로 상향 조정했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대내외적 청년 연령 상향 요구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청년 연령 상향으로 고령화된 농어촌지역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사회 초년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경우 그 효과가 분산될 수 있는 점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도민 대상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더 많은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송주하 전북자치도 청년정책과장은 “정책 수혜자인 청년들과 더 많이 소통하며 의견을 청취하겠다. 또 그에 따른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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