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무 전북자치도 전주갑 국민의힘 후보(59)가 26일 “전주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고도(古都)육성법 개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공약했다.

양정무 후보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는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 부여, 공주, 익산에 한정되어 있다”며 “이를 개정해 전주를 법 조항에 추가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후백제 왕도 복원 △후백제촌 조성 △후백제권 광역 문화관광자원 개발 △후백제왕경 핵심유적 복원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양 후보는 “전주는 후백제의 존재가 확인되는 유일한 유적을 갖고 있는 만큼 고도로 지정받아 이를 복원.정비해 후백제의 역사를 제대로 규명하는 것이 국가적 책무”라며 “전주는 노후화된 정주환경과 재개발 압력으로 역사성이 훼손될 우려가 높아 국가 차원의 보존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는 관광도시를 뛰어넘어 후백제 왕도이자 역사도시로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시점”이라며 “전주가 고도로 지정된다면 후백제 문화재보존은 물론 한옥마을과 연계할 수 있어 명실상부하게 역사문화도시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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