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모니터링 후 현장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은 1월부터 현재까지 통신판매(배달앱) 원산지표시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MZ세대 농산물 명예감시원은 모니터링하고, 특별사법경찰관 등은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35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 원산지위반 중 통신판매 적발건수는 지난 2021년 60건, 2022년 70건, 2023년 72건, 올해 현재까지 35건에 이르고 있다. 

디지털매체에 익숙한 MZ세대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7개 반 29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온라인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모니터링한 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관 등이 현장단속을 실시했다. 

상세 위반내역으로는 원산지 거짓표시 29건, 미표시 6건으로 돼지고기 6건, 배추김치 5건, 닭고기 5건, 쇠고기 2건 순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거짓표시, 7년이하 징역ㆍ1억 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미표시ㆍ표시방법 위반 1천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온라인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라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으로 적발될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은 5만원~1,000만원이다.

/이신우기자 lsw@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