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대화방 3곳에 권리당원
여부 거짓응답-중복참여 권유

총선 예비후보 지지자가 당내경선 여론조사 시 거짓응답을 하도록 권유했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정읍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선 예비후보 지지자 A씨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자신이 속한 단체대화방 3곳에서 700여 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B당내경선 여론조사 시, C총선 예비후보를 위해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고 중복 참여해 줄 것"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고발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북여심위)가 최근 A씨에 대한 제보를 입수, 지난 25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은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별·연령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전북여심위 관계자는 “A씨는 일반시민이자 C총선 예비후보의 지지자로, B정당 등의 관계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사항을 고려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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