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오는 4월부터 2024년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훼손되거나 망가진 지적기준점을 재설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적기준점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사용되는 점이다.

보통 지적기준점 망실·훼손은 도로 포장, 상하수도 굴착, 지하시설물 교체 등 각종 공사가 원인이며, 지적기준점을 훼손한 행위자는 재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지적삼각점 1점, 지적삼각보조점 12점, 지적도근점 1,346점, 총 1,359점에 대하여 훼손 및 망실 상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지적기준점을 재설치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지적기준점이 부족한 지역에는 새로운 기준점을 설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일제조사를 통해 발견된 망실·훼손된 기준점은 신속히 재설치하여, 지적측량의 정확성 및 경계분쟁 사전 예방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순창=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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