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교원지위법 개정
교육활동 침해자 조치심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됐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은 앞으로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피해 교원의 보호와 침해자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침해 기준을 마련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며,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을 심의한다.

각 교육지원청은 위원회별로 10~50명 규모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은 교원·전문가·학부모·변호사·경찰 등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자치도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한 경우 법률해석 및 쟁점사항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학부모 간 관계 회복을 지원하겠다”면서 “학교의 업무 부담은 줄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문화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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