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는 전북자치도 내 임대관리업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오피스텔(준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가져올 수 있을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현재 건축행정시스템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내 순수 오피스텔은 총 54개 동으로 전주시와 군산시가 각각 19개 동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와 진안군, 무주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에는 오피스텔이 없다.

전주시내에는 공동주택에 포함된 오피스텔까지 포함할 경우 23개 동 4천281호에 이르고 있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ㆍ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이나 임대형기숙사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으로 구분된다.

자기관리형은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일정액의 임대료를 주택소유자(임대인)에게 보장하고 임대한 주택을 임차인에게 재임대(전대)하는 형태로 100세대 이상이 대상이다.

위탁관리형은 임대료의 일정비율을 위탁수수료로 받고 임대료 징수와 임차인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것으로 300호 이상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관리업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차폭등ㆍ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이 허용된다.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ㆍ번호등 등 규정되어 있는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신규 점용허가(신설ㆍ개축ㆍ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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