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남성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한 뒤 고소를 취하해주는 대가로 합의금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B 씨 등 남성 5명으로부터 강간·준강간·강제추행을 당했다”면서 허위 고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피해 남성들과 일정 기간 교제한 뒤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 '자신에게 돈을 쓰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이에 해당 남성들이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해 줬다.

반면 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수사 기간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 또는 항고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A 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남성 2명으로부터 각각 합의금 70만 원과 30만 원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B 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강 수사하던 중 피해 남성 4명을 추가로 밝혀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피해 남성들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고행위를 반복했다”며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기능 내지 징계권 행사의 적정을 저해하고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 남성들에 대한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소가 되지 않은 점, 범행 전후 정황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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