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8일 지난 1월 12일부터 중단됐던 수영장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다음 달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수영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 회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수영장 이용 차량 운행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운영 재개로 그동안 수영장 이용에 불편을 호소해왔던 어르신 및 교통 취약계층 등은 매우 반기고 있는 상황이다.

진미영 체육진흥과장은 “수영장 셔틀버스 주 이용계층인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신속하게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생활 체육의 진흥과 공공 체육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난 30여 년간 수영장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해왔다. 

현재 45인승과 25인승 총 2대를 운행 중이며, 지난해 5월 월명수영장 보수 보강 공사가 시작되면서 노선을 대야국민체육센터로 변경 운행했으며, 앞으로도 시내권과 대야국민체육센터를 왕복하는 경로로 운행할 계획이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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