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오는 29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4천956곳에 첩부한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알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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