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3.지방교부세 제도(표있음)

비율 높여야 지방분권 ‘연착륙’

지원 적을 땐 세수 약한 시 군 빚더미

교부기준 현실 감안 배분율 결정돼야

 

 

전북도 이학진 예산담당관은 “지방재정의 절대적 비율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의 대대적인 수술이 없는 한 지방분권은 요원한 이상에 불과하다”고 단호히 지적한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면서
지방 정부의 재정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제도의 전면 개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재정력(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교부세 비율을 높이지 않을 경우 자치권한 확대, 국가사무 이양 등이 이뤄져 지방분권이
가속화될 때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자치단체의 올 전체 예산 규모는 모두 3조3천660억원. 이 가운데 지방세 등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은 25.6%인
8천610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 2조5천50억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보조금 성격의 각종 재원으로 충당된다.

이 의존재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1조2천868억원을 보통교부세가 차지하고 있어 지방 재정의 교부세 의존률이 3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 만큼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열악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새 정부가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등으로 지방재정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세수기반이 빈약한 전북의
입장에서 보면 자체 재원으로 이를 극복하지 못해 재정난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담당관은 “지방분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국세의 15%인 지방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면서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의 최소 기준인 17.6%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해 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율
등 낙후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낙후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도내 군 단위 지역의 경우 상당수가 지방세 등 자체수입으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교부세의 기준재정 수요액 반영 시 낙후 지역의 특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부 예산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19%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특히 도내 군 단위 지역과 같이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세원이 거의 없는 자치단체를 고려하면
교부율 19%는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말한다.<끝>/신정관기자 jkpe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