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11일 여종원들을 감금한 채 윤락을 강요한 송모씨(33·군산시 서흥남동)에 대해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1일 여종원들을 감금한 채 윤락을 강요한 송모씨(33·군산시 서흥남동)에 대해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5일 김제시 요촌동 A주점에서 박모양(19)양에게
술을 마신 손님과 윤락토록 하는 등 올해 초부터 고용한 3명의 종업원을 감금·감시하며 윤락을 강요한
혐의다.
/김영무기자 kimym@
김영무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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