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자들 사이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다











5·31 지방선거에 기초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자들 사이에 공직선거법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다.

지방선거의 다른 후보자들과는 달리 기초의원들은 선거유세차량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마이크를 이용해
거리 홍보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단지 거리를 지나가는 주민들에게 육성으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메가폰(휴대용
손마이크)을 사용하는 것만 허용된다.

전주시의원 선거 김모 후보는 “합동 유세도 폐지된 상태에서 스피커와
마이크까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 어떻게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겠느냐”며 “유독 기초의원 선거운동만 제한이 심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기초의원 예비후보들은
또 선거비용을 아끼기 위해 주변사람들의 트럭을 빌려
선거 유세차량으로 사용하더라도 차량 렌트비 만큼 선거비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에도 불만이 많다.

또 시도지사후보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선거사무실 개소식 때 지인들로부터 화환 대신 선거운동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쌀이나 과일 등 부식 재료를 받으면 기부 행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에도 반감을 나타냈다.

여기에 소선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개정하면서 선거구가 넓어진 반면 양로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통상적인 인사치레 정도의 선물까지 제한하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모 후보는 “돈 안드는 선거를 해야 한다면서 화환은 받아도 되고
선거운동 기간 중 부식비를 줄일 수 있는 쌀이나 과일로 대신 받는 것은 안된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양로원 등 복지시설에 가면서 간단한 음료수조차 안내밀고 명함만 돌리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영무기자 m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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