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21일 상습적으로 대마를 구입해 피워 온 김모씨(24·전주시 삼천동)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2일 상습적으로 대마를 구입해 피워 온 김모씨(24·전주시 삼천동)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께부터 경북 안동시에 사는 A모씨에게 30만원을
송금한 뒤 150g 상당의 대마를 택배로 받아 여러 차례 피운 혐의다.

/복정권기자 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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