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영안실)에 대한 행정규제가 완화되면서 지역 대형 병원을 비롯 민간이 운영하는 영안실들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장례식장(영안실)에 대한 행정규제가 완화되면서 대형 병원을 비롯, 민간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장례과정에 필요한 각종 물품 등을 병원 거래 특정업소에서만 이용토록 하며 사실상 강매행위를 하고 있으나
유족들은 ‘망자 가시는 길에 마찰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전통적인 가치관 때문에 내놓고 항의 한번 못하는 실정이다.

전주 A장례식장의 경우 자체 조리실에서 공급하는 음식물을 사용토록 하는 데다 술과
음료수 등에 대해서도 외부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장례식장 측은 “집단급식을 실시하는 관계로 식중독 발생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음식물을
들여오는 것은 허용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영안실을 민간에게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전주 모병원은 유족들이 수의를 미리 마련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식물은
물론 관 등 장례용품에 대해서 사실상 자체 물품만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민간인이 운영하는 D장례식장도 밥과 찌개 등 음식물을 kg단위로 판매하고 있지만
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음료수와 주류, 관 등도 장례식장 내부에서 구입토록 하고 있다.

이처럼 도내 대부분의 장례식장들이 외부 식당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 않다고 주장하거나, 식중독 등 사고 발생 때 책임소재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장례식장만을 대여할 경우 영업매출이 높지 않아 부대물품 판매로 이익 창출을 노리는 얄팍한 상혼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정거래 관련 법률상 위법 행위인 이 같은 횡포는 장례식장 영업이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바뀌면서 행정기관의
단속 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 관계자는 “음식물의 경우 위생문제를 제외하고는 가격과 특정업소 이용 강요행위 등에 대해 지도·감독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 kim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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