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도심 주택가 인근의 재활용품 수집상(고물상)에 대한 지도 단속 법규가 미비하다는 지적(본보 4월 14일자
18면)과 관련, 정부가 강화된 관리지침을 마련했지만 정작 이들의 입지에 대한 규제는 빠져 있어 체계적 관리를 위










<속보>도심 주택가 인근의 재활용품 수집상(고물상)에 대한 지도 단속
법규가 미비하다는 지적(본보 4월 14일자 18면)과 관련, 정부가 강화된 관리지침을 마련했지만 정작 이들의 입지에 대한 규제는 빠져 있어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31일 전라북도와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는 310여개의 재활용품 수집상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미등록 업체를 감안하면 실제 업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수집상들 중 일부업소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비교적 큰 규모로 카고트럭과 크레인등을 보유한 '기업형 수집상'들이지만 주택가에는 소규모 '생계형 수집상'이 대부분이다.

이들 소규모 수집상들은 대부분 독거 노인 및 극빈자들이 생계를 위해 수집한 종이박스, 유리병, 고철 등을 수집해 대형 고물상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업소들은 소음과 먼지 뿐만 아니라 재활용더미에서 나오는 침출수 등으로 인한 악취민원을 발생 시키고 있어
인근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그러나 이들 수집상들은 지난 1993년 고물영업법이 폐지되면서 별다른 신고절차
없이도 영업이 가능해져 각 지자체의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활용품 수집상' 관리 지침을 전주시 등 각 지자체에 시달했지만
민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입지'에 대한 규제 없이 재활용과정에서의 준수사항만을 관리할 것을 주문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례로 전주시가 무단소각 금지, 토양오염 금지, 자연환경 훼손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시달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점검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원의 주 대상인 주택가 업소에 대해 '이전'등의 조치는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할 상황이다.

시민 이모씨(58ㆍ전주시 삼천동)는 "물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소규모 고물상을 운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마을 내에 위치해 악취와
먼지 등을 발생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이들 재활용 수집상에 대한 특별 점검이 이뤄질 것이다”며
“그러나 이들의 입지에 대한 부분은 규정이 없어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 m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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