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시한이 만료되는 벤처특별법이 10년 더 연장된다












올해로 시한이 만료되는 벤처특별법이 10년 더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수출활성화를 위해 국가별ㆍ분야별 수출전문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

28일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기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중소기업
수익성 향상 및 구조적 경쟁력 강화 등 7대 신규과제, 기존정책의
보완발전 7대과제, 중소기업을
향한 7가지 부탁 등이 담긴 777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중기청은 우선 벤처특별법이 그동안
모태펀드를 통한 투자활성화 등 벤처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며, 벤처특별법을 10년 더 연장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3월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또 수출중소기업의 다양한 해외진출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풀을 현행 200명 수준에서 45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신흥 유망시장 진출 확대에 필요한 인력들을 보강, 현행 수출전문가 20명 이상 보유국가를 현재 7개국에서 20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개발제품, 원부자재 생산업체, 유통관련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마케팅 기획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 AS 센터를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공동 AS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신공공구매제도, 수출중소기업지원, 재래시장ㆍ여성기업ㆍ장애인기업
지원 강화, SPi-1357고도화 등 행정혁신 등을 7대
지속발전 과제로 제시했다.

/김영무기자 m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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