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아중 택지를 개발하면서 원주민들에게 시영아파트를 지어 저렴하게 공급키로 하고 당시 거주민들로부터 일정비율 토지를 양보
받아 시영아파트 부지를 확보했다










전주시는
아중 택지를 개발하면서 개발지구내에 시영아파트를 지어 원주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키로 하고 거주민들로부터 일정비율 토지를 양보 받아 시영아파트 부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시는 시영아파트를 짓기로 한 부지를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건설업체에 매각함으로써 시민들을
약속을 저버렸다. 특히 전주시는 당초 택지조성 승인과정에서 규제된 사항을 부지 매입기업에게는 풀어주는 등 특혜시비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 부지매각
매각대금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등 전횡과 비난을 받고 있다.이에 일부 원주민들은 당시 부지에 개인기업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자 포기했던 권리를
시에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파장이 예상돼 이문제에 대해 본지에서는 3회에 걸쳐 심층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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