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라고 과시하며 폭력을 휘둘렀다가 1심에서 벌금형에 처해진피고인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길성 부장판사)는 자신이 범죄 단체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폭행해 1심에서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은 김모씨(28)와 강모씨(2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6월과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당초 이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쌍방간의 다툼이었다고 진술을번복했고, 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피해자가 진정한 의미에서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선처를 바랐는지는 의심이 간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은 특수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 사건을 저지른 점을따져보면 원심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전주시 모 유흥주점 일대에서 ‘나 00파 조직원’라고 조폭임을 과시한 뒤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수십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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