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판사는 27일 하도급업자들을 속여 사례금이나 경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N건설사 전무이사 신모씨(43)에 대해 징역 3년6월을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회사 대표이사 김모씨(55)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천400만원을, 같은혐의로 기소된 이사 조모씨(51)에 대해서는 벌금 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의 경우 아직 회복되지 않은피해액이 6억원에 이르고,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이런 행위로 건설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큰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신씨 등은 지난 2006년 2월건물 신축 공사 등을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하도급업자들을 속여 예치금과 계약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수십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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