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쓰면 당선된다는 인식을 돈 쓰고 당선 되도 소용없다는 선거문화로 바꾸겠습니다.

”4월9일 치러질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검찰이 불법 선거 운동 18건을 적발, 32명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본청에서 수사 중인 선거사범은 13명(6건)이며 군산지청 7건에 12명, 정읍지청 4건에 4명, 남원지청 1건에 3명이다.

적발된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부정선거 운동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 선거 7건, 흑색선전 사범 3건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 운동 기간 이전에 관내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한 A후보와 선거상황실장 등이 최근 검찰에 고발됐으며 지난해 9월에는지역민들에게 고등어를 돌린 B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참모들과 회의를 거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돈 안 드는 깨끗한선거(money-free)’, ‘거짓말이 통하지않는 공정한 선거(matador-free)’, ‘인터뷰, 여론조사를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는등 군소 미디어의 부정선거 행태가 사라지는 선거(media abuse-free)’를 뜻하는 ‘3M 선거’가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 고발 여부에 관계 없이 긴급한 압수수색이나 현행범 체포가 필요한 경우 공조하기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임용규 2부장검사는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폭로의 흑색선전과 우호적 기사 및 여론조사 등을 이용한사전 선거운동에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겠다”며 “특히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날조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밝혔다.

/이강모기자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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