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ㆍ시민단체 30여곳으로구성된 ‘전북도교육청 성폭력 범죄 교육행정공무원 파면 촉구 연대회의’는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미성년자를 성매매한 해당 교육공무원의파면과 도 교육감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도 교육청은 미성년자 성범죄자에게 면죄부를준 교육청 소청심사위 회의록과 위원 명단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또도 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장은 해당 교육 공무원이 근무하는 주소지의 학생교육원에서의 학생 수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주장했다.

교육 공무원 A씨는 지난해 8월 인터넷 채팅으로만난 여고생을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매매한 혐의로구속돼 도 교육청의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됐으나 소청 심사를 거쳐 이달 초 복직됐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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