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는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면 일반 아파트보다 더 많은 가산비를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혜택을 늘려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31일 국토해양부에따르면 일반 아파트보다 지하 공사비와 자재비가 많이 드는 주상복합아파트의 특수성을 반영해 하반기부터는 가산비를올려 줄 방침이다.

가산비는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와 함께 분양가를 구성하는 요소로 가산비를 더 인정받으면분양가가 더 높아져 소비자는 부담이 늘어나지만 업체의 수익성은 좋아진다.

가산비는 주택의 골조방식, 주택성능등급평가, 소비자만족도 등을 고려해 책정되며 주택형태 중 고급연립이나 테라스하우스 등은 플러스 알파(+α)가 인정되지만 주상복합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가산해 주는 항목이없다.

국토부는 일반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이 1층 혹은 2층인데 비해 주상복합아파트는 지하 3~4층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마감재도 일반아파트보다 우수한 재질이 사용되는 점 등을 인정해가산비를 올려 줄 계획이다.

또 같은 주상복합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위치가 도심일 경우 외곽에 들어서는 경우보다 가산비를 더 주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다.

/김영무기자 m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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