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납세자의 세금고충 해결이 한층 쉬어질 전망이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금을 부과하는 세무서장이나지방청장 등 해당 관서장의 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심의할 기구로 우선 세무서와 지방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 위원회의 위원장에 외부인사를 영입, 임명하는 한편 내부위원보다외부위원을 많게 구성함으로써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기구는 향후 납세자 고충청구,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등관련 사항 심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업무집행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납세자의 고충청구가 있을 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이를 결정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 내용에 따라 고충 해결에나서게 된다.

국세청은 또한 장기적으로 국세청장 직속기구로 시도별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설치,지방청장과 세무서장과는 별개로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요한 만큼 전반적인 국세청 조직개편시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무기자m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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