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면적 10만㎡ 이상, 땅주인 50명 이상인 지역에서 공공사업을 위해 보상하는 경우 주민대표와지주가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로사업 등 공익사업을 위해 ‘사업지 면적이 10만㎡를 초과하고, 땅주인이 50명 이상’인 토지를 수용할 경우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와 지주 등 8~16명으로 구성된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토록 했다.

협의회 구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해당 지자체장이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과 지주가 참여하는 협의회 설치로 보상이 원활히 진행돼 민원이 줄고, 보상기간단축에 따른 신도시 사업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배제되고 지주와 주민대표가 대거 참여할 경우 보상비는 대폭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있다.

/김영무기자m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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