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땅을 수용된 지주가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았으면 ‘부재지주’로 분류된다.

10일 국토해양부에따르면 부재지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토지보상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부재지주의 범위를 지방세법과 일치되게 ‘사업인정고시일 1년전부터 당해 지역 미거주자’로 확대했다.

현재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미거주자’로 돼 있는 것에 비해 부재지주가 많아진다.

부재지주는 보상금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1억 원 초과 분은 채권으로 보상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사업지구의 면적이 10만㎡ 이상이고 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운영해 보상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도록 했다.

보상협의회는 주로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공공시설의 이전, 기타 요구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공익사업지구내 거주하던 주택소유자에게 이주택지나 주택을 공급할 경우 도로(가로등·교통신호기 포함),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등 생활기본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김영무기자m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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