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의 사실 오인’을 지적하며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9일 자신의 밭에 나무를 심는 과정에서 인근 토지주와 시비가 붙어 이마로 입술부위를 들이받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혀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 김모씨(54)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상해진단서와 목격자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맞았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상해진단 부위가 다른 점, 또 당시 피해자는 목격자가 1명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4명의 목격자가 현장에 있었고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으로 미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지만 원심판결에서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 재판부는 이어 전주 중앙시장 노상에서 노점상 자리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전치7주의 상해를 입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윤모씨(58)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앞가슴을 밀치는 바람에 2m 정도 떨어진 도로에 넘어져 다쳤다고 진술하지만 사건 장소에 대한 사진 영상과 증인들에 따르면 사건 다툼이 일어난 장소는 도로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점 등을 미뤄볼 때 원심에서 인정한 유죄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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