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예방과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노래방, 단란주점, PC방, 산후조리원, 콜라텍 등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관계자와 다중이용업특별법 법령 위반대상(수시교육대상)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소집교육을 실시했다.
중점내용으로는 화재예방초기진압요령, 소방방화 및 피난시설의 유지관리요령, 심폐소생술등 소방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토대로 이뤄졌다.
/이강모기자
이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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