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50억9천9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5%인 3억8천700만원이 증가한 된 것으로 토지공시지가 상승과 개별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중 주택분은 재산세가 5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되는데 올해부터 과세특례분(구 도시계획세)이 재산세에 합산 과세돼 2기분 부과건수와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   이번에 부과․ 고지한 재산세는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고 은행 CD/ATM에서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 내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읍면동에 창구를 개설,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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