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이 불법 조업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수법으로 활용해 온 선박을 결박시켜 집단 저항하는 형태인 ‘연환계’가 해경의 헬기를 동원한 강력한 단속에 백기를 들었다.

17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EEZ)에서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벌여 총 11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오후 4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57마일(105km)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11척의 중국 어선들이 해경 3010함 레이더에 포착되자 서로를 밧줄로 연결하고 서쪽(공해상)으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현장 지휘에 나선 구관호 서장은 헬기(카모프, KA-32C)를 현장 체증하도록 하면서 고속단정에 탄 특수기동대원들이 중국어선에 쉽게 등선할 수 있도록 바람과 최루액으로 중국선원들의 저항을 무력화 시킨=키는 작전을 폈다.

단속 10분만에 11척의 도주 중국어선 가운데 1차로 5척을 분리해 나포하는데 성공했고, 이어 5분후에는 나머지 6척도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에게 나포됐다.

군산해경은 지난 해 12월 26일 집단으로 계류하고 도주하던 중국어선 11척 모두를 나포한데 이어 이날 또다시 ‘연환계’를 사용해 도주하던 중국어선 11척을 나포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이날 검거된 중국어선 11척(선원 60명)은 어획물 운반선 1척과 저인망(쌍타망) 어선 10척으로, 지난 12일 저녁 8시께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15일 오전 9시께 우리측 EEZ에 불법으로 입역해 무허가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해경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검거됐다.

구관호 서장은 “어업허가 미 갱신 선박이 지난해 어업허가증으로 조업할 개연성이 높아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경비함정과 항공기 간 합동작전 전개를 통해 검문에 불응하고 집단으로 계류한 채 도주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모든 경력을 동원해 끝가지 추적 검거 할 것”이라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군산=채명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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