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보건소(소장 한일덕)는 치매환자 가족의 사회‧경제적 비용 완화와 환자나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상담센터를 운영, 치매환자 조기발견과 치료비 지원, 치매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등 치매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는 치매치료비 지원대상기준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로 상향되어 더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치매진단을 받은 어르신이나 만60세에 도달하지 못한 초로기 치매환자도 소득기준과 치료기준이 충족되면 대상자로 선정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처방 개월 수에 따라 연간 36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일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한 해에 치매조기검진사업의 일환인 조기선별검사를 1만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34명의 치매환자를 발견, 치매치료비 지원과 인지증진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치매진행을 늦출 수 있도록 도운 바 있다.

/군산=채명룡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