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로 모집공고일(2013.1.1)현재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한 30년 이상 장기임대 주택으로 나운 주공 4차, 미룡1 주공, 창성 주공, 삼학 주공, 구암 휴먼시아, 미장 휴먼시아와 매입임대아파트이다.

올해는 2억5천800만 원의 예산으로 호당 2천만 원 이내에서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을 지원하며, 40호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기간은 1회 2년으로, 최대 2회까지 연장가능(최대 6년)하며, 최근 2년 동안 160호 18억2천만 원을 지원해 주거안정에 기여했다.

/군산=채명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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