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대부업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대부업체에 의한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4월 4일부터 국민행복기금 연착륙 환경조성을 위한 관내등록 대부업체 29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현장 시정조치 등 대부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왔다.

주요 단속사항은 등록취소 및 폐업한 대부업체 등의 영업 계속여부, 등록된 대부업체에 대한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벼룩시장 등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 등이다.

특별 신고기간 중에는 군산시 지역경제과를 신고 전담부서로 정해 언론 보도자료 배포와 홍보 포스터 및 플래카드 게시 등 시민 홍보를 통한 신고를 접수 받아 관련법에 따라 사정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폭행·협박·사생활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다.

/군산=채명룡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