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를 부품 형태로 들여와 국내에서 가공하여 유통시키는 상표법 위반업자들로 인해 유통질서 어지럽혀 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집중 단속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군산경찰서(서장 최종선) 외사계는 지난 25일 가짜 유명브랜드 등산의류를 판매 목적으로 전시, 상표권을 침해한 A씨(33세)를 검거하고 현장에서 위조 상품 72점(시가 1,2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옥서면 선연리 군산미군기지 주변과 비응도동 수산시장 앞 길에서 블랙야크 등 각종 유명 등산의류 상표를 부착한 위조 상품을 진열해 판매한 혐의이다.

상표법 위반 행위는 일명 ‘짝퉁상품’을 부분품으로 국내로 들여와 상표를 부착한 뒤 소비자의 눈을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에 따라 군산시내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짝퉁 상품 판매 행위에 대한 일재 점검과 함께 짝퉁 상품의 수입 경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군산경찰서 관계자는 “경기불황으로 반짝 수익을 노린 업자들의 불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시중에서 다발하고 있는 위조 상품 판매 행위를 일소하기 위한 단속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표법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누범의 경우 가중 처벌된다.

/군산=채명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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